알면 삶에 유용한 3분 경제용어 정리 Day 2
출처 : 경제 TV 너무경 : 너무 쉬운 경제
오늘 알아볼 금융,경제용어는 '법인', '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입니다.
1. 법인제도란?
정의 : 여러 명이 움직일 필요 없이 하나의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
법인의 필요이유 = 편리함을 위해서
예) 50명이서 회사를 만들어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함.
회사 구성원이 1명인 경우에는 하나의 등기만 하면 되지만, 50명일 경우에 법인이 존재하지않으면
50명이 각각 등기를 해야함.
즉 법인제도를 통하여 하나의 대표자를 만들어주는 것 처럼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그룹을
묶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와 의무의 당사자가 된다.
2.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3. 법적인 소송이 가능하다.
2. 법인의 종류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두 가지로 분류되어집니다.
오늘 글에서는 '사단법인'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사단법인 정의 : 사람이 모여서 집단을 이룬 것 (재단법인은 돈이 모여서 집단을 이룬 것)
사단법인의 종류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설립목적 : 수익 창출)
예 : 주식회사
- 비영리법인 (설립목적 : 공익 추구)
예 :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한국자원봉사문화, 자선단체 등등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비영리'이기 때문에 수익창출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둘 다 수익창출이 가능합니다.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는?
예를 들면 '손흥민 축구 교실'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5억의 수익을 창출하였을때
손흥민에게 2억을 지급하고, 3억이 남게되었을 때 남은 돈을 다루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영리법인의 경우 주주들에게 3억을 분배할 수 있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3억을 분배할 수 없고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용 외 남은 수익에
대해서는 제한이 걸리는 것 입니다.
오늘 Day2에는 사단법인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3분만 투자해서 경제용어에 대해서 쉽게 배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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