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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활동/데일리 펀딩 서포터즈 아임파인 2기

온투법이 뭘까? 데일리펀딩 서포터즈가 쉽게 알려드립니다

by 공돌남자 2020. 9. 2.

온투법이 뭘까? 데일리펀딩 서포터즈가 쉽게 알려드립니다

 

P2P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온투법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딱딱하고 내용이 많아서 읽기 힘드셨을텐데요!

온투법이 뭔지? 그리고 왜 온투법이 발의되었는지 핵심만!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온투법'이란 ?

> P2P금융을 신 금융으로 인정함에 따라 그에 걸맞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

 

온투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이라는 법의 줄임말으로, P2P금융을 법률로 규정하는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입니다. 8월 27일 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P2P시장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P2P금융은 여태까지 정식 금융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부업체 계열사를 통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당국은 이 대부업체만을 감독하는 형태였습니다.

즉 여태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온투법의 발의로 인해서 달라진 점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P2P금융이 대부업이 아닌 정식 금융업으로 인정받아 제도권 금융에 해당한다는 점

2. 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들은 모두 퇴출된다는 점

 

온투법 이전의 P2P업계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대출금액의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연체율도 높아지고, 심지어 회사가 도산하고 대표가 잠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위험 고수익 단기투자를 위해서 무리하게 P2P금융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채로 투자금이 통째로 묶이거나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아래 뉴스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0752371

 

돌려막기 의혹에도 버젓이 영업하던 블루문…결국 폐업

돌려막기 의혹에도 버젓이 영업하던 블루문…결국 폐업, 또 P2P사고… 한경 '돌려막기' 폭로 이후에도 투자자 모으며 두달 더 영업

www.hankyung.com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며 광고하고, 부실한 회사 재정을 숨기고 운영하다 결국엔 망해버린 사례입니다. 블루문 펀딩 외에도 팝펀딩, 넥스리치 펀딩이 많은 투자금을 유치했지만 현재 다 폐업하였습니다.

 

온투법을 통해서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과정에서부터 엄격한 등록심사를 통해 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는 한편 등록업체들에 대해서 수시 업무보고서 제출·테마검사 등을 통해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본없는 업체들이 P2P 금융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회사 재무상태와 운영상황을 수시로 공개합니다. 이로 인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 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제가 P2P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려웠던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업체가 굉장히 많아서,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생각하면서도 회사의 재무실적 등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속 썩은 사과처럼 겉만 멀쩡해 보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투법의 시행 이후로 회사가 경영정보 공시를 필수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투자자들로 하여금 어떤 업체에 투자해야하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세우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1. 자기자본 유지 요건 및 각종 자본 설비 및 인적 자원을 갖춰야 함

출처 : 랜딧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최소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등록 후 최소 자기자본의 100분의 70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전산 설비, 물적 설비, 인적 자원 등등 회사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을 갖춰야합니다.

 

2.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 변경

 

온투법 이전에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감소하게 되었고,

부동산 관련 투자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3. 준법감시인 선임 필수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내부통제 기준이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의미합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P2P금융이 신 금융으로 인정됨에 따라서 준법감시인을 필수로 선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P2P시장의 전체적인 신뢰도가 상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투법으로 인해서 데일리 펀딩과 같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업체들은 P2P시장에서 잘 운영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사라짐으로써 투자자로 하여금 더 안전한 투자를! 믿을 수 있는 기업에!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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