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외활동/전주시 주거복지 실천단 1기

2021년부터 기초생활수급 20대 청년, 주거 급여 받을 수 있게 되나?

by 공돌남자 2020. 11. 4.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3997.html

 

2021년부터 기초생활수급 20대 청년에 주거급여 지원

수급 가구원 30살 미만 청년들 진학 등 집 떠나도 주거급여 소외 내년 종합계획서 지원안 마련키로 “2년간 문제 방치? 시행 서둘러야” 주거급여 상한 수준 여전히 비현실적

www.hani.co.kr

좋은 기사가 있어서 스크랩 하여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2020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서 20대 미혼 청년들은 배제가 되어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주거급여 지원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가구'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 부모님이 아닌 할머니와 같이 사는 20살 대학생의 경우 실제적인 가정의 수입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함께 살지 않고, 경제적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별가구'로 묶이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한겨례

 

링크에 올린 기사를 타고 들어가시면 대학생 '강지은'(가명) 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부터 할머니와 같이 산 강지은씨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따라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생계,의료,주거 지원등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인천으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됬는데, 자취방을 구하여 월세를 내는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없었습니다. 가정에 소득이 없는데 왜 주거지원을 단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할머니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개별가구로 묶이는 것이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에서 자취하는 과정에서 할머니와 떨어지게 되어 혼자 살고, 소득이 없더라도 개별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게 학교를 다녀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 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아야 할 수준의 가구에 대해서 20대 청년이 부모와 타 지역에서 살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내년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담아서

2021년 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구체적 수혜 정보

2021년 부터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5%(약 79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상한선인 '기준 임대료' 또한 올해 대비 7.5 ~ 14.3 % 상승합니다.

 

느낀 점

주변에 가정사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친구를 간간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담긴 김지은씨의 사연이 또한 공감이 많이 되었는데요, 대학교 진학의 경우 원래 살던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것이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고 싶은 과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대학교가 성적이 기준이 되어야하지, 돈 때문에 타 지역으로 못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